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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해외비영리 단체로의 기부시 증여세? [Q&A]

인터넷기장 2017. 1.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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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으로 공익법인입니다. 물품 기부받았던 것을 다른 해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1.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행위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당사는 증여세과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해외 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국내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국내증여법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는지요?


3. 해외 비영리단체 기부의 경우 세법상 증빙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질의 1, 2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공익법인의 해외비영리단체의 기부활동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존예규해석(제도46014-10231, 2001.03.23 )의 내용과 같이 귀 공익법인의 정관의 내용 및 기부의 경위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부를 받는 해외 비영리단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질의3 관련>

해외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는 것이므로(즉,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부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등.



제도46014-10231, 2001.03.23

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 사례



[질 의]
1. 사실관계비영리 내국법인(학교법인) A대학은 캐나다 학교법인 B대학과 Academic Joint Program and Facility Joint Venture Agreement(이하 “협약”이라 함)를 체결하려 함.

협약초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연합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매년 약 100명의 A대학 학생들이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사이에 30학점을 B대학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간 시행

(ⅱ) 기숙사 신축
B가 부지 및 약 60억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고, A는 약 20억원을 제공하여 기숙사를 신축(기숙사는 법적으로 B의 소유이나 기숙사 명칭에 A명칭이 포함되며 기숙사를 방학기간 중 임대할 경우, 임대료 수익 중 50%는 A에게 귀속됨)

(ⅲ) 등록금 감액 혜택
A의 대학생 100명에 대하여는 향후 20년간 할인된 학비로 B에 등록이 가능하며, 그 절감가능 총액은 42억원 정도(현재가치로 계산하여도 20억원을 상회함)로 추산됨.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A는 학생들로 하여금 B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함으로써 학문적, 사회적, 문화적 질의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한편, A명칭이 포함된 기숙사를 B의 교내에 건설함으로써 A대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는 그 대내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질의사항
A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효과를 얻는 조건으로 B에게 송금할 경우, 동 금액이 B가 국내에서 수증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B 또는 A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학교법인이 재학중인 학생의 학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과 매년 일정인원의 재학생을 학비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수학시킨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외국대학의 기숙사 신축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지출된 비용은 학교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재산-72, 2011.02.15
[질 의]
o 세계 100여개국에 지부가 설립되어 있는 국제적인 종교단체의 한국지부로서, 아직 한국에서는 종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o 매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중 1/3은 국내활동을 위한 국내회비로 사용하고, 2/3는 국제적 성전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과 기타 국제활동을 위한 국제회비로 사용하고 있음.
o 위와같은 경우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 신]
1. 공익법인 등에 ... 카페에서 답변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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