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다른점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3. 11. 12. 11:22
728x90
반응형

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있습니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입니다. 더 다양한 세무회계정보 클릭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제안서 소개.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