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쪽 모두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복해서 청구하면,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입니다. 더 다양한 세무회계정보 클릭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사 주요적출 사례 [이렇게해도 세무조사 걸립니다] (0) | 2013.11.14 |
---|---|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FIU 정보 본격 활용 (0) | 2013.11.14 |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_[안세회계법인] (0) | 2013.11.12 |
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_ (0) | 2013.11.11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_ (0) | 201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