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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다른점 > http://cafe.naver.com/ansetax/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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