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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또는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_

인터넷기장 2013. 11. 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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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고,

 

'사후'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다른점 >  http://cafe.naver.com/ansetax/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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