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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관려예규 링크 > http://cafe.naver.com/ansetax/14815 [국세환급가산기산일]
국세환급신청서 서식 > http://cafe.naver.com/ansetax/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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