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FIU법 11.14일부터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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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U 정보의 과세 활용 확대 |
□7.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11.14일 시행됨
○이번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前 :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것임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것임
○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것임
2. FIU 정보를 활용한 조사 사례 |
□국세청은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FIU 정보를 활용하여 왔으나,
○FIU 정보는 탈세자의 자금세탁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13년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에 FIU 정보를 중점적으로 활용함으로써 8월까지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 주요 조사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1]대기업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매월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 현금을 분할 인출하여 병원 및 약국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000억원 부과) [사례2]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가 직접 운영하는 모텔의 현금수입을 누락하고, 일부는 가족이 주주인 전대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후 저가임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탈루(00억원 부과) [사례3] 수출업체가 해외거래처 수입금액 중 커미션은 사주(이중국적자) 명의 비거주자 계좌로 받아 수입금액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00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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