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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서 서식[세무서/지방국세청 각각] > http://cafe.naver.com/ansetax/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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