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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어떠한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나요?_

인터넷기장 2013. 11.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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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서 서식[세무서/지방국세청 각각] >  http://cafe.naver.com/ansetax/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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