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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1.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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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65세 이상 장애인이나,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이
- 주민등록상 홀로 거주하고 계신데
- 보청기 구입비용을 근로자인 자녀가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인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제가능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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