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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을 종사하는 회사입니다.
수출발생시 커미션을 비거주자 외국인한테 일정금액만큼 지급을하는데
이럴경우 국내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나요?
원천징수를안한다면, 증빙서류는 무엇이필요한가요.?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 아님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인보이스 등이 지출증빙이 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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