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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직일입니다.
배우자가 2017.12.31. 실제로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금은 2017년의 소득인 것이며, 2018년의 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배우자가 2018년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동 퇴직금은 2017년 귀속이므로, 배우자의 2018년의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퇴사한 경우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퇴사한 날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실제로 받는 날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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