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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7년 말 퇴직하고 18년 1월에 퇴직금이 입금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18. 1. 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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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실제 퇴직일입니다.

배우자가 2017.12.31. 실제로 퇴직하였다면, 그 퇴직금은 2017년의 소득인 것이며, 2018년의 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배우자가 2018년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동 퇴직금은 2017년 귀속이므로, 배우자의 2018년의 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퇴사한 경우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퇴사한 날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실제로 받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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