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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주택임대사업 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 있습니다. 이 중 1주택은 임대하기로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한 건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경우 공제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 2주택 보유자인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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