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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인터넷기장 2018. 1.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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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① 최저임금액 : 시간당 7,530원

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 월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8시간 주휴수당 포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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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wa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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