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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① 최저임금액 : 시간당 7,530원
②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 월 1,573,7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주당 8시간 주휴수당 포함) 적용
출처:
4wa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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