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급여지급 규정상 개인이 5월에 당직한 당직비를 6월 급여(6/25)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직비는 회계상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비용계정으로 발생 월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수 있도록(비용 발생 귀속에 맞게-위의 예로는 5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회사 비용계상시점과 실
제 당직비 지급시점이 1달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 12월 당직비(1/25 급여에 지급될 금액)를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해야하나요?
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의 귀속으로 반영하면 되므로 12월 당직비의 경우도 12월 귀속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급시점만 1월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급여로 반영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자료 제공동의 팩스 신청방법 (2017년귀속) (0) | 2018.01.17 |
---|---|
2주택일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0) | 2018.01.16 |
2018년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7호) (0) | 2018.01.12 |
전근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임. (0) | 2018.01.11 |
연말정산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2017년귀속) (0) | 2018.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