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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1212, 2005.10.10.)
[질 의]
사규에 의하여 부임준비금(부임준비과정에서 실제발생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이전비(근무지 이동, 가족이동에 따른 비용), 귀가여비(근무지 이동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기간에 한해 월 2회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여부와 회사 내 모범사원을 추천하는 직원과 모범사원으로 선정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회 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부임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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