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자금공제 가능
□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이라도 공제 가능함.
*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함. |
-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하고 차입금을 차입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1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거주자)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가능함.
* (주택 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13.12.31. 이전 취득분은 3억원) * (소유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함. * (거주 요건)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함.
*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 |
□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지출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은 공제 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의료비 |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을 |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
|
기부금 | 공제 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 |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계좌 납입액 |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 |
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3.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세액감면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1), 60세 이상자, 장애인2), 경력단절여성3)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1)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17년부터 적용) |
○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임.
□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을 한도로 함.
* (2014년~2015년 취업자)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도 없음.) * (2012년~2013년 취업 청년)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 감면(한도 없음.) |
□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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