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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3-439, 1999.02.02.)
[제 목]
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다시함
[질 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개인별지급액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여 재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과 재정산하여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분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전산매체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최근 5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2.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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