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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업소득 분할지급시 원천징수시기

인터넷기장 2018. 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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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게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중도금,잔금형태로 용역료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를 용역완료시 잔금을 지급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 용역료를 지급시기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원천징수 신고시기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세관련 가산세 http://cafe.naver.com/dotcomtax/109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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