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사용자간에 사전협의는 없었는데.
1. 외출, 조퇴 -> 연차에서 삭감
2. 지각,결근
-> 1.5배 시간 또는 수당을 계상하여 연차 또는 수당을 삭감
->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적이 있으면 그걸 차감해도 되는 건가요?
3.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사규나 이런 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따로 없는데 사전협의 없이 근로자가 동의하면 이렇게
진행도 가능한가요?
5.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차는 없어지고 만근하였을 때 연차를 1일 선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월차와 연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외출과 조퇴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의 휴게 포함)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오후 3시에 조퇴하였다면 2시간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8시간분)를 삭감할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입니다.
2. 지각과 결근시 마찬가지로 지각한 시간에 한해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근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어지는 주휴수당(1일 8시간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각한 시간×시급의 형태로 공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대로 1.5배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지각과 결근시 실제 지각과 결근에 해당 하는 임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과 결근시 실제 지각과 결근에 해당하는 임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며 이는 감봉이라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의 한도는 1회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월 평균임금의 1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범위한도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제 지각과 결근시간보다 임금을 더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출과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 만큼만 공제해야 하며 이보다 과도하게 공제를 약정한 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해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1년을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80% 출근여부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12개월을 만근하면 1년을 재직한 상태가 되고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아까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3일의 추가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1개월마다 1일을 선사용 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합니다. (출처: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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