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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부부합산인가요
아님 세대원, 세대주 각각 7천만원이하 이어야 하나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어야 공제가능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인 세대주만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배우자의 총급여는 관련이 없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 요건 7천만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출처:
the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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