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과 해당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구분(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7. 12. 28. 10:51
728x90
반응형

근로기간과 공제 여부 구분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한 항목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항목

보험료 소득공제(건강보험 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제공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됨.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