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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고 있는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여부?
(가) 추가공제는 법령에서 특별히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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