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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국민임대 아파트 월관리비 연말정산포함 (2017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8. 1.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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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임대아파트 입주중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부분을 연말정산에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득이 없으셔서 제 인적공제로 들어가 계십니다.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주민등록표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명 서류로 근로자 명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첨부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17.1.1부터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능)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월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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