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모님이 사용 하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나이가 만57세 입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둘다 소득있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제대상(나이,소득요건 없음)"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과 형제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실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판정함에 있어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나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차량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0) | 2018.01.22 |
---|---|
국민임대 아파트 월관리비 연말정산포함 (2017년귀속 연말정산) (0) | 2018.01.22 |
부양하고 있는 부친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여부? (0) | 2018.01.19 |
소득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가능여부? (0) | 2018.01.18 |
비거주자 외국인 커미션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Q&A] (0) | 2018.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