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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소득없고 연령조건 아니되는 부모님 의료비공제,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의 의료비공제 가능여부 [Q&A]

인터넷기장 2018. 1.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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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 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부모님이 사용 하신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나이가 만57세 입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둘다 소득있음)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공제대상(나이,소득요건 없음)"을 위하여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대상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동거요건, 나이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과 형제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실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판정함에 있어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나,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나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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