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 수정신고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이 적용되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 규정(3년)에 따른 청구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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