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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
비과세 요건 |
기숙사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
사원용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
가정어린이집용주택 |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대물변제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
연구원용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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