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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인터넷기장 2015. 9.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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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비과세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주택종류

 비과세 요건

 기숙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정어린이집용주택

 시·군·구 인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5년 이상 운영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으로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주택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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