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소기업 판단기준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조특령 §6)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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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기준 (①, ② 모두 충족)
※ 소기업은 소득․법인세 10~30% 감면 중기업은 소득․법인세 5~15% 감면
① 상시근로자 수 기준
② 매출액 기준: 100억원 미만 |
□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15.6.30. 개정, ’16.1.1. 시행)과 일치
<폐 지>
ㅇ 매출액 기준: 업종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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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기업 기준을 개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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