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
개 정 안 |
|
|
□부모 ( 6 0 세이상) 가 자녀( 18 세 이상) 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연
ㅇ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신 설>
ㅇ 지원내용: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
ㅇ 창업 범위: 신규 창업 |
□공제한도 상향 및 요건 완화
ㅇ (좌 동)
- 5 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 창업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30억 원을 초과한 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
ㅇ (좌 동)
ㅇ 창업의 범위 확대
-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 |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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