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해석은 이곳에서!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세목소관 담당과
○ 국세청 법령해석과를 통해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하면 신속·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044)204-3103∼6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특정서식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으로 신청
- 신청서식 및 신청기한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 세법해석질의안내) 를 참고
-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신청만 가능 (FAX 나 E-mail 신청은 불가)
○ 세법해석 사전답변
-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 국세청 세목소관 담당과
-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FAX)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서면질의 신청서식’으로 신청
- 신청서식, 세목별 담당부서와 연락처(팩스번호)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를 참고
- 접수 (우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6 로 8-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부가), 소득세과 (소득),
법인세과 (법인), 부동산납세과 (양도),
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 원천세과 (원천)
□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상담하세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국민 누구나 「국세청」하면 쉽게 떠올려 연락할 수 있는 3자리 단일 상담전화 126번을 설치하여 2010년 1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신고납부·증명서발급, 근로장려금, 학자금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세법상담, 탈세 등 각종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 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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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전자세금 계산서 |
신고납부, 증명발급 |
근로·자녀 장려금 |
학자금 상환 |
연말정산 간소화 |
세법상담 |
납세자보호담당관 (세금고충상담) |
탈세 등 각종 제보 |
○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 단,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
○ 지방 거주 납세자의 경우, 126번 이용시 시내요금이 적용되어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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