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사례

인터넷기장 2015. 9. 15. 10:06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주민세


사례1
 법인세 추가 납부후 미신고
 <내용>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법인세 경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후 법인세할 주민세 미신고한 사례가 있어,
 <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 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적기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민세 추징


사례2
 구축물·시설장치 미포함 시군의 주민세 추징
 <내용>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시 구축물 등도 안분계산 하여야 함에도,
 <조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시 해당 시·군의 건축물, 종업원수 등을 비롯해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해 착오분 추징


사례3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및 납세지 착오납부
 <내용>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이 다수일 때에는 시·군별로 종업원수 및 건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안분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하나 타 시에 본점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지점)을 설치운영면서 본점 관할 시에 일괄 납입하여,
 <조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 의거 사업장별 안분계산 과세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