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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주민세
사례1
법인세 추가 납부후 미신고
<내용>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거나 법인세 경정에 따른 법인세 추가 납부 후 법인세할 주민세 미신고한 사례가 있어,
<조치>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법인세 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적기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민세 추징
사례2
구축물·시설장치 미포함 시군의 주민세 추징
<내용>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에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시 구축물 등도 안분계산 하여야 함에도,
<조치>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 시 해당 시·군의 건축물, 종업원수 등을 비롯해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하여 안분 계산해 착오분 추징
사례3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및 납세지 착오납부
<내용>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장이 다수일 때에는 시·군별로 종업원수 및 건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안분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하나 타 시에 본점을 두고 관내에 사업장(지점)을 설치운영면서 본점 관할 시에 일괄 납입하여,
<조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 의거 사업장별 안분계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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