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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인터넷기장 2016. 7.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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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새로운세무대리, 서비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 근로자인 종업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된 동 기금의 용도사업 수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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