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Q]
1)직원들에게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과세, 비과세 어떻게 구분하나요?
2)직원들에게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급여가 아닌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비과세이며 나머지 경비 가산세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A]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에 납입하는 학자금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학교에 재적하면서 수학중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따라서 카페에서 내용 이어보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0) | 2016.07.08 |
---|---|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금? 근로소득? (0) | 2016.07.01 |
사용인이 현실적 퇴직시 퇴직금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퇴직금? 근로소득?] (0) | 2016.06.29 |
신규사업자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요? (0) | 2016.06.24 |
무료 연차관리, 휴가관리 엑셀 서식 [연차관리 무료서식] [휴가관리 무료서식] (0) | 2016.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