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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비과세가 가능한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인터넷기장 2016. 6.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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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Q]

1)직원들에게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과세, 비과세 어떻게 구분하나요?

2)직원들에게 학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급여가 아닌 경비(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비과세이며 나머지 경비 가산세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A]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에 납입하는 학자금으로서 근로자 본인이 학교에 재적하면서 수학중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따라서 카페에서 내용 이어보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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