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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46013-884, 1998.04.09
[ 제 목 ]
사용인이 현실적 퇴직시 퇴직금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내용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한번입력으로 관리와 세무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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