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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용인이 현실적 퇴직시 퇴직금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퇴직금? 근로소득?]

인터넷기장 2016. 6.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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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법인46013-884, 1998.04.09
[ 제 목 ]
사용인이 현실적 퇴직시 퇴직금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요 지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내용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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