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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

인터넷기장 2016. 7.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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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전자발행과동시 장부반영되는 세무대리.


법인46012-1483, 2000.07.03


[제 목]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

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질 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 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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