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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임대차계약증명서상의 월세 입금계좌&예금주와 실제 월세납입계좌가 상이한 경우 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6. 7.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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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Q]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은 실거주자의 딸 명의이나 임대되어진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딸의 모로써, 입금계좌와 예금주가 임대차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계약서상의 계좌로 월세입금을 하였으나 집주인 어머니가 실거주자임으로 월세입금을 어머니 계좌로 해달라하는 요청에 의해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히 계약서상에 어머니계좌로 입금을 요하는 내용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추가로 계좌 변경내용을 연필로 추가하면 되나요?


[A]

임대인과 월세액 실수령인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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