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Q]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은 실거주자의 딸 명의이나 임대되어진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딸의 모로써, 입금계좌와 예금주가 임대차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계약서상의 계좌로 월세입금을 하였으나 집주인 어머니가 실거주자임으로 월세입금을 어머니 계좌로 해달라하는 요청에 의해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히 계약서상에 어머니계좌로 입금을 요하는 내용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 추가로 계좌 변경내용을 연필로 추가하면 되나요?
[A]
임대인과 월세액 실수령인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 통상임금 계산 무료 엑셀서식 (0) | 2016.07.27 |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0) | 2016.07.27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0) | 2016.07.22 |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 (0) | 2016.07.12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0) | 2016.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