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반영되는 세무대리.
[Q]
회사,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등록금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여. 실 등록금과 정액지급하는 금액이 달라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서일46011-11333, 2003.09.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해당기금의.... 관련예규 추가 카페에서 이어보기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0) | 2016.07.22 |
---|---|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 (0) | 2016.07.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그 보조금이 근로 소득에 해당하나요? (0) | 2016.07.12 |
퇴직연금(DC,DB형) 원천징수의무자 (0) | 2016.07.08 |
사업부문 양도에 따라 퇴직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퇴직금? 근로소득? (0) | 201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