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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인터넷기장 2016. 7.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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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반영되는 세무대리.


[Q]

회사,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등록금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여. 실 등록금과 정액지급하는 금액이 달라도 세무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서일46011-11333, 2003.09.22.
[제 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해당기금의.... 관련예규 추가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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