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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출자금) 무상증자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배당소득해당되는지.....
[답변]
상법상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합정관에 구체적으로 자본전입, 출자금의 환급 청구 등을
정한 경우에는 증자 혹은 감자목적 또는 배당목적으로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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