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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연말에 수익사업으로 이관시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것인지요?
왜냐하면 법인세법제3조3항에 따라 이자소득은 당연히 수익사업이고 같은법 제29조1항에 의해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의 구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체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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