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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에 대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내용은 만약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요?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신고의무도 있는 것인지요?
답변]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일후 25일(7/25, 1/25)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미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아니 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경우 제출의무는 있으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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