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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자치위원회 입니다.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으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지로발행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수 있게 신청을 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로영수증으로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도
2010년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e-mail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송 등의 의무는 면제하는 것으로 법령개정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세금계산서로 보는 지로영수증을 발행하는 법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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