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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중으로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1995년)을 하였음.
2. 2009년 공익목적으로 종중소유 토지 수용되어 자산양도소득 발생.
<질의>
위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좀더 정리되어진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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