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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법인의 운영은 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의 판매액을 근거로 그 판매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 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만 발행해줘도 되는것인지요.
부가가치법 시행령에 보면 발행안해도 될것같은데 .....
[답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함이 없이 즉,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계산서 등을 .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지 또는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계산서 발행여부가 구분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협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 수취대상이
아닌 것으로 약정서, 입금증, 영수증 등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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