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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영리법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주셨길래
저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구 염치불구하고 메일보냅니다..^^
저희는 공익법인인데요..
님께서 답변주신건 거의 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해서 보고하는데..
외부감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인경우에 자산70억이상이면 외부감사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법인은 100억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산가액이 80~90억정도 되는데(아마 올해 예상이요..)
저희는 외부감사대상은 아닌거지요?
작년에 80억 넘었는데 외부감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좀 알려주세요~~
저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려구 염치불구하고 메일보냅니다..^^
저희는 공익법인인데요..
님께서 답변주신건 거의 회계사무실에서 작성해서 보고하는데..
외부감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인경우에 자산70억이상이면 외부감사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익법인은 100억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산가액이 80~90억정도 되는데(아마 올해 예상이요..)
저희는 외부감사대상은 아닌거지요?
작년에 80억 넘었는데 외부감사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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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반갑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종전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 강화됨(상증령 제43조).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상증영§43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명성 제고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 ○결산서 등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 자산규모 10억원미만 공익법인:23,961개(87.1%)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 학교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 자산규모 100억원미만 공익법인:26,303개, 95.6% |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납세편의 등 고려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도움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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