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①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②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종합과세 신고․납부 방법) ⇨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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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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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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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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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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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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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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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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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절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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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11%,25%) * 2009.1.1이후 11%, 22% 2010.1.1이후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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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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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원천징수)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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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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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종합과세 신고․납부) |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별지 5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작성요령 참고
○ 당해 연도에 수입한 이자수입금액은 추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비용계상 할 수 있으며
- 그 금액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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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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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원천징수당한 법인세는 예납적인 원천징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시에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제출할 서류 |
①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6호 서식]
②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갑)(을)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별지제27호(갑)서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별지제27호(을)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 인적사항
○ 법 인명: 학교법인 국세학원
○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4번지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02-82-12345
□ 자료내용
○ ’08년10월 5일에 만기일이 도래한 정기예금이자 100,000,000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14,000,000 제외하고 86,000,000 수령하였고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없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설정연도 |
수입이자 |
직전연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잔액 |
2007년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 전년도 수입이자 50,000,000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함
○ 금년도 이자소득(원천납부세액은 제외)은 모두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었음
○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설정액(2007년도분)중 미사용분 20,000,000은 기중에 학교내부시설비로 사용하였음
[별지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처리기간 | ||||||||||
즉 시 | |||||||||||
①소 재 지 |
종로구 수송동 104 |
②전자우편주소 |
school@aaa.or.kr | ||||||||
③법 인 명 |
학교법인 국세학원 |
④대 표 자 성 명 |
홍 길 동 | ||||||||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
102-82-12345 |
⑥사 업 연 도 |
2008.1.1~12.31 |
⑦전 화 번 호 |
123-1234 | ||||||
구 분 |
법 인 세 |
농 어 촌 특 별 세 | |||||||||
과 세 표 준 계 산 |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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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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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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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비 과 세 소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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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과 세 표 준 (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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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의 계 산 |
⑬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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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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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가 산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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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가감계(⑭+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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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 부 세 액 |
⑰중 간 예 납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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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원 천 납 부 세 액 |
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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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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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계(⑰+⑱+⑲) |
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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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납 부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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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
△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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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납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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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1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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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계좌신고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서명 또는 인) | ||
예 입 처 |
◇◇은행 수송지점 | ||
예 금 종 류 |
보통예금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 |
계 좌 번 호 |
123-45-67891234 | ||
종로 세무서장 귀하 |
수수료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
2008. 1. 1 ~ 2008.12.3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명 |
국세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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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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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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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1 |
0 |
2 |
- |
8 |
2 |
-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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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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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 요 |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
③원 천 징 수 일 |
④이 자 금 액 |
⑤세 율 |
⑥법 인 세 | ||||||||||||||||||||||||||||||||||
사 업 자 ( 주 민 ) 등 록 번 호 |
상 호 (성 명) | ||||||||||||||||||||||||||||||||||||||
예금이자 |
111-81-12345 |
◇◇은행 |
2008.10.5 |
100,000,000 |
14% |
14,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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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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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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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2008.1.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국세학원 |
~ | ||||
사업자등록번호 |
102-82-12345 | |||
2008.12.31. |
1. 손금산입액 조정 | ||||||||||
①소득금액 |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①+②+③) |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금액 |
⑥「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 |||||
- |
100,000,000 |
- |
100,000,000 |
100,000,000 |
- | |||||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기부금 |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
⑨손금산입률 |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
⑫손금부인액 (⑪-⑩) | |||||
- |
- |
50(70,80,100) -――--──― 100 |
100,000,000 |
100,000,000 |
0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
⑬사업연도 |
⑭손금산입액 |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⑰잔 액 (⑭-⑮-⑯) | ||||||
⑱5년 이내분 |
⑲5년 경과분 | |||||||||
2007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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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 |
100,000,000 |
|
86,000,000 |
14,000,000 |
| |||||
계 |
150,000,000 |
30,000,000 |
106,000,000 |
14,000,000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별지 제27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2008. 1. 1. ~ 2008. 12. 3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국세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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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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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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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1 |
0 |
2 |
- |
8 |
2 |
- |
1 |
2 |
3 |
4 |
5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지출내역 |
④금 액 |
⑤비 고 | |||||||||||||||||||||||||||
①구 분 |
②적 요 |
③지출처 | |||||||||||||||||||||||||||
상 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Ⅰ.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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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유목적사업비 |
학교 내부시설비 |
○○공사 |
104-02-××××× |
20,000,000 |
20,000,000 | ||||||||||||||||||||||||
장학금 지급 |
김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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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
20,000,000 | |||||||||||||||||||||||||
장학금 지급 |
박착실 |
|
10,000,000 |
10,000,000 | |||||||||||||||||||||||||
장학금 지급 |
최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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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10,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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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
직원 급여 |
홍길순 |
700101-××××××× |
30,000,000 |
30,000,000 | ||||||||||||||||||||||||
사무실 월세 |
△△빌딩 |
106-03-××××× |
12,000,000 |
12,000,000 | |||||||||||||||||||||||||
전화요금 |
△△통신 |
104-85-××××× |
1,500,000 |
1,500,000 | |||||||||||||||||||||||||
전기료 |
△△전력 |
112-85-××××× |
200,000 |
200,000 | |||||||||||||||||||||||||
사무실 비품 |
△△컴퓨터 |
110-06-××××× |
2,300,000 |
2,300,000 | |||||||||||||||||||||||||
Ⅳ.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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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계 |
106,000,000 |
106,000,000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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