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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집행기준 12-17의4-1

인터넷기장 2025.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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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12-17의4-1 비과세 되는 사택 제공의 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 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 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나.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 사택에 거주하던 근로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사택을 제공받음 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 대상임

 

▪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써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가 아닌 임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호텔임차비용은 과세대상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영 제17조의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14, 2021.3.16>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16>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의4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사택을 제공하는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을 말한다. <신설 2021.3.16>

[본조신설 2000.4.3] [제목개정 2021.3.16]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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