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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① 의료업, 수의업 및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 노무사업, 약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③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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