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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안내 자료(2024년귀속)

인터넷기장 2025. 5.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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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하여 원활한 피해 회복 지원

 

□(신고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25.(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5.6.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이며,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중 안내하였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확인 안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1.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2.(월)까지!

□(신고기간)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2.(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업종별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는 4.25.(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료일인 6.2.(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5.1.(목)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환급예상액 1조 7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중 기안내)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갈 필요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한 신고□(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됩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개요)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하여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 유형)

①사망자 및

②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③전년도에 다수 신고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

①사망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입력이 차단됩니다.

②인적공제 대상에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입력한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공제대상을 재확인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여드립니다.

③인적공제 대상에 전년도 중복공제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재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재확인 필요)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소득기준 초과 여부, 다른 신고자와 중복하여 공제받는지 여부)을 한 번 더 살핀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연장여부 확인) 연장된 납부기한은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2.(월)까지 꼭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월)까지 신고)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증명・등록・신청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    

2)[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기한 연장 신청 및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6.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2.(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30.(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

(①5.1.~6.1.은 06시~익일 01시, ②6.2.은 06시~24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세정지원)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안정 및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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