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2.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단, 방문판매원과 음료품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3.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5. 퇴직소득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9.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이 있는 자
10.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11.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 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2. 방문판매원 또는 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연말정산에 의해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3.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다만, 납세조합이 연말정산하여 납부한 자,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① 소득세 분할납부는 중간예납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세액, 수정신고납부세액, 가산세, 조세 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분할납부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분할납부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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