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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세무대행담당자가 경력이 최소 10년이 넘는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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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8 제35349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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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15.2.3.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8.2.13. 개정)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6.2.17. 신설) |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25.2.28.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25.2.28. 개정)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025.2.28. 신설)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2025.2.28. 신설) ④「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6.2.17. 신설)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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