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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개정세법)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꼭해야 되는 경우)/ ②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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