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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부동산 임대업.(과세대상/사업양도)

인터넷기장 2022. 9.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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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대상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1754, 2021.12.08.)

 

  • 사업양도
  •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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